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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전국 최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6.08.12 17:28: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 용도별·위치별 현황, ②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③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④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⑤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함께 관계인을 비롯한 화재 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하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초기 대응, 소방대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진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관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최근 4년간 총 79건, 매년 20건 안팎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의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이 정립되어 이용 시민들을 만일의 대형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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