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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 등록 2026.08.27 10:41:3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마을정원사협회, 영등포서 '빗물받이 살리기' 캠페인 전개… "골목길 쓰레기 투기 심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마을정원사협회(회장 차칠언)가 침수 피해 예방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빗물받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가을철 기습 폭우 등에 대비해, 도로 내 배수시설인 빗물받이가 본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칠언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은 영등포구 주요 골목길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신속하게 배수하여 침수 피해를 막아주는 핵심 안전 시설이다. 그러나 담배꽁초나 일회용 컵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면서 도심 침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날 직접 현장을 살피며 스티커 부착 활동을 이끈 차칠언 마을정원사협회 회장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골목길의 빗물받이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며 "담배꽁초와 오물로 뒤덮인 배수구를 보며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함을 느꼈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차 회장은 "작은 쓰레기 하나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침수 피해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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