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진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 여성위원장)
위탁급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2006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2010년 1월 19일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직영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탁급식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와 울산지역 학교가 100%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전국 95% 이상 지역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지역만 직영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에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위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행위입니다. 학교장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직영전환 시점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비율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이 5배 많고, 수입산 식재료의 비율도 위탁급식일 경우가 높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영급식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반드시 학교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직영급식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마무리하고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확대를 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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