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10개 조례안 발의

2022.10.26 17:4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서울정상화TF’에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이하 서울정상화TF)’는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2010.06~2022.05)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9월 구성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장, 박상혁 정책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김길영·허훈·서성열·장태용·문성호·채수지·황철규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정상화TF’는 먼저 민주당 의원이 93%였던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만 제정 조례안이 291개나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서울시의회가 300개 가까운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들은 시간을 쪼개며 전수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구성과 제 식구 챙기기식 민간위탁 조항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온 12년간 전체 조례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박상혁 부단장은 “조례는 예산 투입 근거가 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시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탁과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패턴화돼 있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 서울시 정상화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10건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이다.

 

‘서울정상화TF’를 이끌고 있는 최호정 단장은 “민주당 주도의 10년 서울시정과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놨고 서울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매 회기때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서 임기 내 모두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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