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일 오전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헌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산1동, 양평 1·2동)은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해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이번 참사로 자식을 잃은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원장이 주 업무와 동시에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인 이상이든 이하든 어린이집 원장의 주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교직원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무가 가중되어 보육교사 겸임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영등포구 전체 어린이집은 82곳, 이 중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16곳, 이 중 본의원의 지역구에도 양평2동에 3곳이 있다”며 “정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전은 결코 어린이집 규모의 대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라서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보육의 질과 안전이 부실해질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겸임 원장에 대한 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도 유명무실하다”며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겸임 원장에게는 원장급여 외 겸임수당으로 월7만5천원이 지원된다. 이 금액으로 겸임 원장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보육의 질과 안전이 과연 얼마나 메꾸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결국 현재 겸임 원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겸임 원장을 인정해주면서 그로 인한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도 현실성 없는 지원금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그러하니까 영등포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물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맞지만 그 대책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의 아이들이 부실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에서 만이라도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헌호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 정원 20인 이하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16곳에 대해 원장이 맡은 반의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원장은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유아에게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부딪치고, 사라진다.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프로그램 계획, 교직원 인사관리, 지원금 및 예산 관리, 운영 기관 보고 등을 하면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결코 집중할 수는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임헌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에서만은 어른들의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출산, 육아부담 문제 등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의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구의회와 구청, 영등포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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