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1월 4일 국회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1758명으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합계 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 출생률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저귀·분유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받아오다 올해부터 영구면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육아용품 면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김영주 부의장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세액(추정치)은 출생아 수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출생아 수 감소로 정부의 면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의복 등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영국은 유아·아동용 의류, 신발, 그림책 등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고, 독일도 유아·아동용 그림책에 대해 7% 세율을 경감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은 육아기 필수 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세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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