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현 앞장서야”

2022.12.22 15:51:23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범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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