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해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상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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