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등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2024.05.09 16:44: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 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 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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