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작년보다 2.4% 증가한 4조1,780억

2024.09.11 14:3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 건을 보냈다고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 원)보다 2.4%(97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 1조 5,17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 원)보다 0.4%(1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 원)보다 6.0%(865억 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 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 원), 송파구(3,526억 원), 중구(2,458억 원), 영등포구(2천1억 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 원)였고 강북구(406억 원), 중랑구(527억 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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