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은 KB금융지주의 기부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총 1천 가구가 선정되며 시는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알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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