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배소송 승소를 기원하며

2025.05.22 17:04:55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최고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 공동연구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소송들이 있다. 캐나다는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 폐기종으로 진단받는 자들이 1998년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5년에 1심 승소, 2019년에 항소심에 승소했다. 또한, 미국은 1998년 11월에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들 간에 25년에 걸려 2,060억 불(약 260조 원) 이상의 비용 지급에 합의했다.

 

이제는 흡연을 개인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개인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이다. 이제는 담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에 폐해를 끼치는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강회되어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 판매에만 몰두하지 말고 흡연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 승소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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