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영등포구의원,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26.02.13 13:56: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국민의힘, 신길6동, 대림1·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실태조사 및 공로 표창 등 청년 상인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이성수 의원은“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통시장, 골목 상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청년 상인만의 기발한 제안과 구체적 상품화 등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략적 역할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상생과 청년층의 창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해 새로운 상업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여부를 상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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