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숲 산책로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 길이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22.7㎞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면적 3만8천120㎡에 달하는 서울숲에는 20.8㎞의 산책로와 1.9㎞의 소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가 있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서울숲에서 일반 자전거나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혼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서울숲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다음 중요문서심사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 길 지정이 확정된 이후 서울숲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행안전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숲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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