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채 의원은 선거교육의 법적·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선거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선거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상시·체계적 공공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5년 단위 선거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선거연수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의무화 ▲시·도선관위 선거교육담당관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선거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선거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채현일 의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확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한 선거교육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세워, 국민의 판단 역량을 높이고 선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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