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원, 문정도시개발 주민간담회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 일대의 개발을 앞두고 주민들과 SH공사측간의 이주대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송파4)은 30일 일명 개미마을을 방문해 주민 70여명과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 초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의 쟁점은 SH공사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H공사 보상담당자는 SH공사 이주대책기준 8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등재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은 미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78조와 동법 시행령부칙 6조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강감창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내부준칙이나 지침 등이 상위법을 앞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청원이든 관련규정의 개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정동 일대 개미마을에는 1982년부터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88올림픽선수동인 훼미리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주민이 이곳으로 이주해 최근까지 약 197세대가 무허가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해왔다. 또한 1990년 송파구는 이들에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2001년부터 주민등록을 부여한 바 있지만 이들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
강감창 의원은 "건축물대장 등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이지 등재여부에 따라 분양과 임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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