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1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진료비 환급

2022.08.26 14:55: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에 대해서 8월 24일부터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제도 시행이래 의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2021년 진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 소득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등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모바일․방문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내,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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