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12.01 10:18: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탈북민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여성 5명 중 1명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23.1%가 ‘육아 문제’로 생계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탈북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올해 탈북여성 고독사 사건 등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