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요오드 표시기준 초과' 멀티비타민 회수 조치 중"

2025.04.24 17:0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24일,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1개 로트(Lot·생산 그룹 단위)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지난 2월 11일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 번호(8809497531729) 뒤 끝 4자리인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고려은단은 즉각 해당 로트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2천553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해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1일 섭취 권장량의 40%)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회사가 설명했다.

 

고려은단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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