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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복지시설 정신건강 역량 강화…자격증 수당 등 신설

  • 등록 2024.01.07 11:14: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실은 이달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신건강 역량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국 정신질환자는 2018년 59만9천956명에서 2021년 65만1천813명으로 8.6% 증가했다.

 

하지만 퇴원 후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말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 분열병 및 망상장애 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중은 13%에 그쳤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정신건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신설했다.

 

이달부터 서울시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가운데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10만원,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정신건강 사업을 전담할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지역별 정신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 중증환자 전문시설 의뢰, 정신건강 관리와 사회 적응, 자립·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가 자격증 수당을 신설한 것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1년에 1천시간(실습 830시간·이론 등 170시간)을 수련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데, 투입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 수련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 취득이 가능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 관련 자격 취득 기준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은 100개에 달하지만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8명에 불과하다.

시는 수당 신설로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내년까지 자치구별 1명씩 2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사회복지사 1만6천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과정에 정신건강 분야 기본 교과목을 신설하고, 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화 전문과정도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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