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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적용대상 확대

  • 등록 2020.11.11 09:13:4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올해 5월 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해,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개업한 지역 내 300여 개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영등포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nsmall@ydp.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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