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24.8℃
  • 서울 16.9℃
  • 대전 18.5℃
  • 흐림대구 22.4℃
  • 흐림울산 20.6℃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1℃
  • 흐림고창 17.7℃
  • 제주 20.9℃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22.0℃
  • 흐림금산 19.3℃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1.1℃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행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등록 2020.11.12 16:07:2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가림 현상을 초래해 안전한 보행환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른바 ‘4대 불법(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근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늘어서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를 과하던 것에서 3배를 과하는 것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