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가림 현상을 초래해 안전한 보행환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른바 ‘4대 불법(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근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늘어서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를 과하던 것에서 3배를 과하는 것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