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올해 대학(원)에 편․입학한 경우,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해야 입영일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대학(원)에 편․입학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가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재학생입영연기가 되어 상근예비역 선발 및 입영이 취소된다.
신청은 ‘병역이행일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하지 않아 상근예비역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