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4.04.25 17:2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이자 기업교육 명강사 30인,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에 선정된 (주)더더교육 정승호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법령 및 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귀 기울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의 회기일정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