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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중 땅 위 집 샀다가 재산권 잃을 위기 놓인 주민들 "억울해"

  • 등록 2024.02.11 11:49: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등기부등본 믿고 집을 샀는데 토지 소유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전체 48가구로 구성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모 주택단지 주민들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2014년부터 집을 분양받거나 그 이후 집을 샀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주택 토지의 원소유주인 종중 측으로부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뒤 1심에서 패소해 재산권을 뺏기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A종중원 B씨는 종중을 대표해 2013년 10월 7일 광주시 오포읍 내 종중 소유 땅(임야) 2만5천여㎡를 S사에 39억2천여만원에 팔았다.

 

S사는 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2014년 1월 24일 해당 땅의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여러 번 전매과정을 거친 이 땅에는 현재 48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어린이집이 들어섰다.

해당 주택단지는 2014년 10월 분양됐다. 당시 분양가는 한 채당 4억8천만~5억8천만원 선이었고, 이후 주변 개발로 현재 시세는 두배 정도로 올랐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런데 2021년 7월 이 단지 12가구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집 토지분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A종중 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집을 샀기 때문에 처음엔 잘못 송달된 줄 알았다.

이후 확인해보니 A 종중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종중원 간 법정 다툼으로 집 부지가 된 옛 종중 땅 매도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여러 차례 전매과정을 거친 뒤 해당 땅 위에 들어선 집을 산 사람들이 재산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최진숙 부장판사)는 A종중이 이 단지 거주자 12명을 상대로 낸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중회장에서 해임된 후 B씨가 종중 대표로 행세하며 종중재산을 처분한 2013년 10월 7일자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B씨가 종중 땅을 매도할 때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최초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이뤄진 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거주하는 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 측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피고 측 주민들은 "종중을 대표해 이번 소를 제기한 C씨는 종중회장 임기(2018년 6월 23일~2020년 11월 26일)가 만료돼 원고 자격이 없거나 후임 회장 선출 전까지 전임 회장이 보충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C씨는 종중회장을 맡았던 2018년 11월 9일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소송은 종중재산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종중을 대표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택단지 48가구 주민들은 "A종중과 문제가 된 땅을 직접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샀을 뿐"이라며 "등기부등본 믿고 집 산 사람이 보호받을 수 없다니 무슨 법이 이러냐"고 성토했다.

A종중 측은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된 종중 땅을 되찾기 위해 유사한 소송을 30여 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D씨는 "A종중 측 제기 소송은 현재 1심에서 대부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일부가 종중 측 승소로 판결된 걸로 안다"며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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