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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 어렵고 막막하다면 국선대리인에게 도움받으세요”

  • 등록 2024.02.26 13:38: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해 서울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하여 ‘월 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현장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구비된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 등 일정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보정, 보충서면 제출 등을 통해 청구인을 조력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총 40명이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월 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개인’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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