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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모집 선발 전망"

  • 등록 2024.03.24 10:45: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모집정원 확대 발표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천71명이었다.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52.9%)이다.

지역인재전형 1천71명 가운데 79.4%인 850명은 수시모집 선발 예정이었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고3 수학 1등급 인원이 의대 전체 모집인원의 9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중이 큰 정시모집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학생들은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대부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단위 선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지역인재전형이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80%를 넘어설 경우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1천758명에 이를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대에서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현재보다 많아질 수 있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수능 시행 이후 의과대학 수시→정시 이월 인원은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각 52명, 13명 전원, 24명이 비수도권 선발 인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간 중복합격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이다. 결국 수시 내신 합격선도 내려갈 수 있다"라며 "반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의대 지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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