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2.4℃
  • 구름조금대구 4.0℃
  • 흐림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서울시민청에서 '군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벌여

  • 등록 2019.09.18 17:26: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8일 서울시민청(중구 소재)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시민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의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로 오는 10월 25까지 진행된다.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병무청 민원실에 비치된 엽서에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초기화면 우측에 보이는 '주요누리집 바로가기'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를 클릭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편지는 11월 중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감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비롯한 병무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는 것으로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http://www.idea.epeople.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홍보 주간 행사시현장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갖고 국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접촉하며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다 나은 정부로 정부 혁신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