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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새단장 시연회 개최

  • 등록 2019.09.19 09:45: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18일 오후 소방서 4층에 위치한 소방안전교실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가졌다.

 

김명호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연회는 공사 종료에 따른 경과보고 및 새로 변경된 구조에 대한 설명과 새로 바뀐 장비들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시연을 하고 엉덩이 빵빵, 지진체험, 소화기 사용 등 직접 시설 체험도 했다.

 

김명호 서장은 “이번 환경개선공사로 인해 근무환경이 쾌적하게 변하고 최신식 장비교체로 인해 직원들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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