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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1월 27일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

  • 등록 2019.11.25 14:18: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1월 27일 오후 4시부터 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입영 희망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입영계획에 있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로 입영을 준비하고 있는 의무자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관심도와 만족도를 주고 있는 병무행정 제도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시기는 연중 3회 접수하며, 1회차는 3월, 2회차는 6월에 접수하였으며 이번이 3회차로서 금년도 마지막 접수일이다. 본인선택은 현역판정 받은 2000년생, 재학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자, 기피자, 행방불명자,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자 및 92년 이전생 등은 선택할 수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020년 입영월 선택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월을 반영해 2019년 12월 중 결정하고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접수 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준비해 신청하면 사전 입영월 선택에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위한 미래비전 공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현장 안전설비 확충‧제도 개선 등 박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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