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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 등록 2019.11.28 11:2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해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해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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