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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 등록 2019.11.28 11:2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해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해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미 회장, “봉사 현장에서 찾은 발명”…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돕는 ‘착한 기술’ 눈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발달장애인과 고령층 등 손 기능이 저하된 소외계층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발명 아이디어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아이디어들은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이유미 회장이 15년간의 봉사활동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불편함을 바탕으로 기획되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식사부터 학습까지 혼자서 척척”… 자립형 멀티 핸드홀더 첫 번째 아이디어인 ‘자립형 멀티 핸드홀더’는 이유미 회장이 광명사랑의집과 요양원에서 식사 보조 봉사를 하며 느낀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됐다. 손의 협응력이 부족해 수저를 자꾸 놓치거나, 식사 속도가 느려 타인의 도움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의지’를 실현해주기 위한 도구다. 멀티 교체형 구조: 하나의 홀더에 수저뿐만 아니라 칫솔, 색연필 등을 교체해 끼울 수 있어 식사, 위생, 학습 활동 전반에 활용 가능하다. 인체공학적 설계: 손가락을 끼우는 그립과 손 전체를 감싸는 핸드그립 결합 구조로 고정력을 극대화해 낙하 사고를 방지한다. 위생적 자립 구조: 하단에 고무 받침을 적용해 사용 중에도 세워둘 수 있으며, 위생 뚜껑을 통해 보관 시 청결을 유지한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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