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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청원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

  • 등록 2019.12.17 09:22: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1,019명의 목소리를 담아 영등포구 도시대기 측정소를 당산1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부속건물옥상으로 이전했다.

 

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와 협력해 지난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새 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 질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한다. 이는 구의 제안으로 도시대기 측정소를 이전한 서울시 첫 사례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0월 22일 영등포구 온라인 소통창구 ‘영등포 신문고’ 구민 청원을 통해 시작됐다.

 

‘영등포신문고’는 주민 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구청장이 답변하는 소통공감 창구로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안받고자 지난해 10월 1일 문을 열었다.

 

이번 사업의 청원자는 “측정소 일대가 먹자골목으로 그 주변으로 10 여 개의 구이집이 밀집돼 있으며 특히, 특정 시간대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며 “잘못 측정된 공기 질로 인해 구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도시대기 측정소 이전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1일 만에 구민 1,019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공감 성원이 되었고, 11월 21일 채현일 구청장이 답변 영상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측정소의 신속한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구는 당산1동 주민센터 주변 숯불 음식점 밀집, 측정기 주위의 공기 흐름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와 3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 조건 및 절차, 진행사항 등을 협의했다.

 

구가 이전 장소 선정, 측정소 설계, 공사감리, 건축물 증축 인가에 관한 행정 제반 조치를 맡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에 합의하고 올 초부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월 건물 높이와 주변 환경, 옥상 면적 등을 고려해 △신길5동 제2경로당 △구청 직장 어린이집 △구청 부속건물 △푸른 어린이집 △국회의사당 부지 등 5곳을 선정했다.

 

구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구청 부속건물로 측정소 이전 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 해당 건물의 건축물 균열, 누수, 콘크리트 강도 등을 정밀 검토하는 ‘구조안전 검토 용역’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측정소 이전 이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이전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소’는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소통을 원동력으로 삼아 생활밀착형 공감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며 “이전 설치한 측정소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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