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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등록 2020.01.02 17:45: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해 진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한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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