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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로페이 기반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 등록 2020.01.03 12:5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2020년 1월 15일부터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영등포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소비자에게는 7% 할인을,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 0%의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9,447곳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4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 판매기간에는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추가 혜택과 더불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도 주어진다.

 

 

영등포사랑상품권 종류는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3종으로 발행하며 이용방법은 앱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다운받아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 가능한 앱은 총 9개로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부산은행썸뱅크 △대구은행IM샵(#) △광주은행개인뱅킹 △전북은행뉴스마트뱅킹이다.

 

상품권 사용방법은 기존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동일하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 앱을 통해 생성된 QR을 제시해 가맹점 기기로 인식하거나, 가맹점에 비치된 판매자 QR을 촬영하고 소비자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구매 가능하다.

 

영등포구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해 12월 8일 기준 9,447곳으로, 업종은 음식점, 동네마트, 학원, 미용실, 약국, 꽃집, 편의점 등 다양하다. 구민은 가까운 점포에 방문해 출입문 및 카운터 등에 비치된 제로페이 가맹점 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이는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 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는 앞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통해 영등포사랑상품권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가치 소비의 실현”이라며 “구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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