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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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