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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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