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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1년까지 총 60여 억 투입해 안양천 체육벨트 조성

  • 등록 2020.01.14 09:09: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2021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6개 크기의 야외 종합체육 벨트를 안양천변에 조성한다.

 

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워라밸 문화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여 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6개 규모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신설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안양천 물줄기를 따라 야구장(성인․유소년 2면), 인조잔디축구장(1면), 테니스장(7면), 풋살장(2면), 족구장(4면), 파크골프장(1개) 등 총 6개 종목에 이르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조성한다”며 “총 면적은 45,266㎡로, 이는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본부석, 간이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민선7기 1년차인 2018년부터 안양천 종합체육 벨트 조성을 위한 구상에 착수, 성인 및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2년차인 2019년에는 야구장 조성 부지 20,588.8㎡에 총 11억 원을 투입해, 성인과 리틀 야구장을 각각 1면씩 조성하고 12월 초 개장했다. 또한 양평교부터 갈대3구장까지 15,000㎡ 규모 부지에 18개 홀을 갖춘 파크골프장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3년차인 올해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하드코트 테니스장 7면을 조성한다. 축구와 테니스는 구민 수요가 높은 구기 종목임에도 이를 즐길 수 있는 구립 체육시설은 대림운동장이 유일해, 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7,072㎡규모의 축구장과 6,500㎡ 규모의 테니스장을 올해 안에 확충한다. 축구장 바닥에는 기존의 마사토 대신 인조잔디를 시공하고, 테니스장은 아스팔트 등의 견고한 재질로 만든 하드코트 7면을 신설해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2021년에는 지역 내 전무한 인조잔디 풋살장 2면과 족구장 4면을 나란히 조성해, 축구․풋살․족구 등 구기 종목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을 마련한다.

 

끝으로 본부석, 주차장,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완비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종합체육 벨트를 안양천변에 완성한다.

 

 

아울러 구는 2022년까지 대림3유수지 제3스포츠센터 및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실내·외 체육시설을 두루 확충함으로써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안양천 종합체육 벨트 조성과 더불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제물포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면 영등포가 서남권 생활체육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 체육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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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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