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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간편한 민원신청 가능

  • 등록 2020.02.14 14:18:4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스마트폰의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D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한 본인 확인을 거쳐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병무청 누리집이나 병무청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초 한번만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다시 개인정보 입력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보훈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종이 없는 병적증명시스템을 구축해, 보훈대상자 등록 및 민원 신청 시 병무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직접 병적 증명서를 조회해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보훈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2019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공공부분에서 병무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간편인증 앱은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전용)에서 ‘병무청 간편인증’ 앱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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