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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위해 108억 투입

  • 등록 2020.02.24 13:56: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총 108억 원을 투입해 북한산, 도봉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75곳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한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산림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3억 원을 투입해 우면산, 관악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94개소에 대한 예방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시민,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산사태 취약지역 75곳을 선정했다. 11월과 12월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또 풍수해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포함해 4월부터10월까지 6개월 간 100명 규모의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해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철저히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초‧중‧고교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를 5월 말부터 시행한다. 재난지도사, 산사태 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예방법을 직접 알려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산사태 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산사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사태 재해예방대책은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로 추진된다.

 

첫째, 산사태 예방사업은 자연과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모의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꽉 막힌 사방구조물 보다는 야생동물이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치해 생태환경이 단절되는 것도 막는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시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방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공사설명회를 3월에 개최한다”며 “설명회에선 사방사업의 내용, 규모, 공사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수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서울시 산지 내 산사태취약지역 328개소, 사방시설 1,810개소에서 순찰‧점검, 산사태 예보‧경보 발령 시 지역주민 대피 유도 등의 예방활동을 펼친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서울시 1개, 자치구 24개 총 25개 단으로 구성된다. 시는 산림 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저소득층 및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 측면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임무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점검 △산림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산사태 예보‧경보 발령 시 주변 지역주민 대피 유도 △산사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다.

 

셋째, 산지에 인접해 있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재난 지도사가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조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자연 재난대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본격적인 우기 전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해 만약에 있을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 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해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후약방문 식의 후속대처가 아니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기 진단하고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산사태를 예방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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