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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실시

  • 등록 2020.02.26 10:3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3월 2일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지’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및 모바일통지서비스(https://www.공공알림문자.org/ja.do?c=11004)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 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또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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