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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무이자 대출…긴급 추경

  • 등록 2020.03.31 09:20: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현재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숫자는 9천 5백 명(3월 29일 기준)을 넘어섰으며, 해외 입국 확진자의 지속 증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더불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냉각될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게 된 것이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억 원 증가한 총 6,808억 원이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지원과 구민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편성했다.

 

 

첫째,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총 36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천만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조치, 상호명 노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원으로 원아수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124개소 지원 예산 1억 2천만 원과,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예산 7천 7백만 원,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보전 예산 1억 4천만 원도 편성했다.

 

둘째, 구는 자녀돌봄과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총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 및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 원을 편성했고, 이로써 1인당 5일 이내에서 생활비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입원․치료자 생활비 지원 예산(13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가정 양육으로 전환된 아동 지원 예산(7억 9천만 원) 등을 구민 생활안정 명목으로 편성했다.

 

셋째, 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에 총 8억 6백만 원을 투입한다. 구는 동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8천 3백만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기초 방역망을 튼튼하게 관리한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방역물품 추가 구입 예산으로 7억 2천 3백만 원을 투입해 공공 방역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7일 구의회에 제출됐으며,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구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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