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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개

  • 등록 2020.04.22 12:03: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과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을 오는 5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험은 지난 2월 29일 실시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다가 약 두 달 반 만에 다시 치러지게 됐으며, 2차 시험은 8월에 실시된다.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일정(6월 13일)을 고려해 7월 11일에 실시하고, 7급 공채는 9월 26일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5월 16일 시행되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1차시험,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과 관련, 강력한 방역조치로 응시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수험생의 자가격리 상황과 출입국 이력을 확인하고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및 출입절차 강화, 모든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전·사후 방역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25∼30명)의 절반 수준인 15명으로 대폭 축소해 수험생 간 거리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시험 1주일 전 시험장소 공고와 함께 `수험생 행동수칙`을 응시생에 미리 안내하고, 시험 당일에도 각 시험실에 행동수칙을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 간부·직원을 전국 시험장에 방역담당관 등으로 파견해 직접 시험장을 관리하고, 경찰·소방공무원도 시험장마다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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