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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지자체 및 기업 모집

  • 등록 2020.05.19 16:16: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은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가할 지자체 및 참여기업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최지역 선정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사는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추진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업체 선정을 위해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선정된 기업에 지역별 행사와 연계해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삽시다 TV’,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한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행사에 지자체, 중소·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공모의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참여기업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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