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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페르소나 리더십 워크숍 실시

  • 등록 2020.06.29 17:08: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지난 6월 26일 4층 호국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향상 및 민원공무원 친절 교육인 ‘페르소나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했다.

 

‘페르소나 리더십 워크숍’은 서울지방보훈청 정부혁신 중점 추진과제인민원 서비스의 개선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 응대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이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으로,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1,2차 워크숍에서 직접 민원인과 직원이 되는 역할 연기에 대한 피드백 및 전문가 코칭을 통해 민원응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워크숍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유형별 진단을 통해 분석하고, 개인별 동영상 제공으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오진영 청장은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친절도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민원응대 방법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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