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올림픽대로 청담1교, 10톤 이상 차량 28일부터 통행제한

  • 등록 2020.09.25 13:57: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원거리 우회와 테헤란로, 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를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하며, 중차량 관련기관에도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