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0℃
  • 흐림대구 1.1℃
  • 울산 4.5℃
  • 맑음광주 1.9℃
  • 부산 5.3℃
  • 흐림고창 0.9℃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4.2℃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1.4℃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겨울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0.11.20 09:25: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옥외광고물 53개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민‧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은 건물 옥상간판 등의 대형광고물이 해당된다.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성상 기상 변화를 비롯한 낙뢰‧폭우‧태풍 등 재해에 취약해, 지반 침하 또는 구조물의 부식‧파손으로 추락‧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폭설 등으로 이 같은 사고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구는 대형광고물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번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은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 2개 업체와 영등포구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면을 제출받아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 구조‧규격 등의 무단변경 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법규 위반 여부 △사용자재 △기초부분‧구성자재‧용접상태 등 접합부위의 상태 △전기설비 △통행 장애 유발 여부 △강풍‧폭우‧폭설 후 변동상태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등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붕괴‧균열 위험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함과 더불어, 동절기 기온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을 통보 후 재점검을 실시해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미 이행 광고주(건물주)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 시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완료 예정이나, 구는 이후에도 강화된 서울시 안전관리시책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겨울철 기상변화로 인한 대형광고물 붕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안심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