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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는 21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21.01.13 11:55: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희망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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