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3년생(18세, 男)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아이핀,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후 신고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기관에 적극 안내해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