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상반기 중소기업 융자금 50억 지원

  • 등록 2021.02.22 08:54: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5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공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부터 융자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는 2021년 이자(융자금 회수 금리)에 대해서 연 0.8%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준 업체는 131곳이며, 105억 7,3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구는 상‧하반기 기금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휴‧폐업했거나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유지가 힘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