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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반기 중소기업 융자금 50억 지원

  • 등록 2021.02.22 08:54: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5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공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부터 융자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는 2021년 이자(융자금 회수 금리)에 대해서 연 0.8%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준 업체는 131곳이며, 105억 7,3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구는 상‧하반기 기금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휴‧폐업했거나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유지가 힘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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