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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개학맞이 영신초‧신길중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1.02.24 19:06: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24일 오후, 신학기 대비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채 구청장은 먼저 영신초등학교를 방문해 과속방지턱, CCTV 등 시설 관리현항을 살피고, 금연‧주차‧식품위생‧청소 등의 민원다발지역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후 개교를 앞둔 신길중학교를 찾아 학교 안팎의 안전시설과 보도, 통학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대책과 보행환경 개선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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