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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 오픈

  • 등록 2021.05.07 09:42: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협치영등포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은 플랫폼 ‘2021 영등포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를 오픈하고 민‧관협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1 주민협치 랜선교육’ 플랫폼은 지역주민, 공무원 등 협치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 사이트 URL(https://sites.google.com/view/ydpclass/)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랜선교육 플랫폼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영등포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교육 주제‧단계별, 이용자 연령‧관심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구성해 제작됐다.

 

구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령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간 상호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 주민참여정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월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사이트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협치더하기, 협치곱하기, 협치나누기’라는 주제의 풍성한 월별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협치더하기는 총 6편으로, 지난해 진행한 주민협치 랜선교육 중 수강자들의 가장 높은 호응을 받은 콘텐츠를 선정해 연속성있는 주제와 내용의 강의‧현장 영상으로 구성된다. 협치곱하기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분야별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소규모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통한 높은 교육효과를 꾀한다. 협치나누기는 토크쇼·주민참여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며, 두 차례의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치경험을 나눈다.

 

모든 강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스튜디오 촬영 및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 시에는 참석자간 거리두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2021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는 협치교육에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협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협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민‧관이 상호 소통하고 숙의하는 협치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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